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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위반시 범칙금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이다. 새롭게 바뀐 교차로 우회전 방법, 유의사항까지 총정리해보자. ​

1. 우회전 신호등 22일부터 본격 단속! 어기면 범칙금 6만원
2. 첫번째, 전방에 신호등이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
3. 두번째, 일단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한다.
4. 마지막으로,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2-1 횡단보도
5. 범칙금과 벌점
6. 개정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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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22일부터 본격 단속! 어기면 범칙금 6만원]

우회전 일시정지_교차로우회전 신호등.22일부터 본격단속.범칙금6만원

 

4월22일 토요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지난 3개월은 단속 없이 경찰이 현장 계도만 해 왔는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 부과되고, 여기에 벌점 15점도 부과된다.
경찰은 우선 보행자에게 직접 위험을 주는 위반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첫번째, 전방에 신호등이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

우회전 일시정지_교차로우회전 신호등.22일부터 본격단속.범칙금6만원
우회전 일시정지_교차로우회전 신호등.22일부터 본격단속.범칙금6만원

 

이건 무조건 주행중 신호준수의 기본이다.
정면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앞의 횡단보도 신호등의 불이 언제든 보행자로 바뀔수 있으므로 정면 빨간불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그 다음 위의 방법으로 우회전을 하면 됩다. 
해당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보행자 신호등(초록불)이 들어와 있다고 보행자가 없는데도 마냥 브레이크 밟고 빨간불이 들어올때까지 움직이지 않아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회전 일시정지_교차로우회전 신호등.22일부터 본격단속.범칙금6만원

 > 다만, 보행자신호가 적색불인데도 보행자가 있다면 무단이더라도 멈추거나 서행해야 한다. 

 



 

 

 


[두번째, 일단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한다.]

우회전 일시정지_교차로우회전 신호등.22일부터 본격단속.범칙금6만원
우회전 일시정지_교차로우회전 신호등.22일부터 본격단속.범칙금6만원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에 맞추어서 우회전 한다.
즉,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여기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당연히 우회전 할 것이다. 
이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힌다.

그런데,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일 경우에는?
일단 정지 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벌이 되므로 초록불일때는 교차로 우회전 할때 조심조심하면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2-1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_교차로우회전 신호등.22일부터 본격단속.범칙금6만원

 

 

여기서 보행자 초록불이라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데도 마냥 기다린다면 뒤에 밀려 있는 차량들에게 미안해지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게 된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가능하니, 보행자들이 다 건너고 나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되게 하자. 
다만, 이때도 조심조심하면서 해야 한다. 

 


[범칙금과 벌점]

 

일시정지없이 우회전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우회전 일시정지_교차로우회전 신호등.22일부터 본격단속.범칙금6만원
우회전 일시정지_교차로우회전 신호등.22일부터 본격단속.범칙금6만원

 

  • 이제 22일부터는 교차로 우회전 단속을 하면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게 된다. 

  •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 벌점 15점



[개정된 내용]

우회전 일시정지_교차로우회전 신호등.22일부터 본격단속.범칙금6만원
우회전 일시정지_교차로우회전 신호등.22일부터 본격단속.범칙금6만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차로 우회전!
2022년 7월경에 1차로 법 개정이 있었고, 올해 1월에 또다시 수정 개정되어 3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나고 4월 2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다
교차로 우회전을 할때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하고,
골목길이든 교차로 에서든 보행자가 보이면 멈추고 보행자 먼저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범칙금도 내지않고, 교통흐름도 원활할 수 있게 우회전 방법 잘 숙지해서 다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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