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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교차로 우회전신호.아직도 헷갈려?? 위반시 범칙금폭탄]

교차로 우회전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위반시 범칙금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이다. 새롭게 바뀐 교차로 우회전 방법, 유의사항까지 총정리해보자. ​ 1. 우회전 신호등 22일부터 본격 단속! 어기면 범칙금 6만원 2. 첫번째, 전방에 신호등이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 3. 두번째, 일단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한다. 4. 마지막으로,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2-1 횡단보도 5. 범칙금과 벌점 6. 개정된 내용 7.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바쁜 분들은 여기로 바로 가서 앱설치하고 회원가입부터 하도록 하자][PC버전][정의의 사도 되기]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하기] [우회전 신호등 22일부터 본격 단속! 어기면 범칙금 6만원] 4월22일 ..

이슈.Issue.Life.Economy 2023. 4. 2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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