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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인지 내가 신청할 수 있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참여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유의사항까지 총정리해보자. 


1.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정책이 뭔가요?
2. 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제도
3. 신청방법은?
4. 신청서류는?
5. 신청절차는?
6. 지원금 지급은 언제?
7.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제도' 지원 대상은?
8. 지원내용은?
9.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 5월 31일 마감입니다.서두르세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정책이 뭔가요?]

202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총정리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며 각국의 LNG 수급 경쟁으로 에너지 요금이 상승, 우리의 난방비 부담도 매우 커졌는데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2가지 경우로 나누어지고 있는 듯 하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원 사업의 경우
 -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 사업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제도]

202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총정리

 


지난 겨울 각 가정에서는 가스요금 폭등과 한파가 맞물리게 되면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 상황이 되었고,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으신 취약계층을 위하여 ’22년 12월 ~ ’23년 3월(4개월)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202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총정리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https://www.kdhc.co.kr/cyb/heat/main.do)

 

1.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고객마당 - 지원사업 -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에서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 링크]   

 

[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 5월 31일 마감입니다.서두르세요~~!!]

 

 

참고) '개인신청' 의 경우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신청,조회,변경을 위하여 '만 14세 이상' 또는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신청'의 2가지 유형에서 선택해야함.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신청,조회,변경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함.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보호자와 함께 진행하여야 함. 
참고) '관리사무소 신청'의 경우   '열 사용자 로그인' 정보 필요 


2.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 상담 센터(1688-2488)을 통한 유선 신청
3.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출력 후 작성 ,우편 제출 (주소: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 우편 및 방문(인근지사) 신청을 통해 제출시에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함. 

 

 

[신청서류는?]

①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온라인, 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② '22년 12월분('23년 1월 고지서) ~ '23년 3월분('23년 4월 고지서)의 4개월분 난방비 고지서
③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의 사전 동의 시에 미제출)

 

 

 

 

 


[신청절차는?]

 


[지원금 지급은 언제?]

'23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 고객님의 지원자격과 난방비 부과 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3년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임. 
* 관리사무소 신청 대행을 신청한 임대아파트의 세대 사용자는 '23년 4월 10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신청하여 진행해야함.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안내, 일반아파트 개인별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고객마당 - 공지 및 자료실
- 소형임대 개별 신청용
  > 파일다운로드 연결~ 

0102.신청.zip
0.46MB


  > 개인용 신청서 파일, 보관용 파일 , 홍보 포스터   5월달안에 반드시 신청해야함.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안내, 소형임대아파트 개인별 신청]
- 소형임대 개별 신청용
  > 파일다운로드 연결~

0102.신청.zip
0.46MB


  > 개인용 신청서 파일, 보관용 파일 , 홍보 포스터   5월달안에 반드시 신청해야함.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안내, 소형임대아파트(협약체결) 관리사무소 신청]
- 소형임대 관리사무소 대행 신청용
  > 파일다운로드 연결~

0102.신청.zip
0.46MB


  > 제출용 파일, 보관용 파일 , 홍보 포스터   5월달안에 반드시 신청해야함.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제도' 지원 대상은?]

202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총정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고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 지역]

202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총정리

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 속하더라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지 않는 아파트, 건물 등이 있다. 
자세한 공급지역 여부는 고객센터(1688-2488)로 연락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란다.

 

 

 


[지원대상 취약계층]

202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총정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돌봄)

 


[지원내용은?]

202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총정리



지원대상 사용자께서 ’22년 12월부터 ’23년 3월(’23년 1월 고지서~’23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만8천원(59만 2천원/4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함

 

 


<유의사항>
① 각 세대에서 ’22년 12월 ~ ’23년 3월 동안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함.(에너지바우처 수혜자만 해당)
② 기본요금 감면 적용 대상 임대아파트 세대는 ’22년 12월 ~ ’23년 3월 세대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은 차감하고 지급함.(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세대만 해당)
③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

주1) 지원금액은 기존 정액 지원제를 받고 계신 세대는 정액지원요금 9개월분(’22.3월~11월)을 포함하여 지급됨.
주2) 최대 지원금액에는 동일기간(’22,12월~’23.3월) 사용하신 에너지바우처 실적액과 소형임대주택의 기본요금 감면액(세대당 약 2천원/월)이 포함되어 있음. 

 

 

 


[개인적으로 살펴본 내용]

202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총정리

 

저소득 한부모가정, 취약계층 해당 시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 가스공급업체마다 제공해주는 정보가 달라서 혼선이 매우 큰 상황이다. 
뉴스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상황인듯 하다. 

10일부터 지역난방 사용하는 한부모수급자,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를 신청받고 있다. (지역난방) 가까운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신청가능함. 
수급자,한부모 증명서 1,2월 지역난방 요금이 찍힌 관리비영수증 준비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지금 하는 건 등유랑 LPG 쓰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 같음. 에너지바우처, 긴급난방비 최대치 받은 사람들은 제외

한난공사에 전화, 신청도 지급도 한난공사에서 진행함. 주민센터는 잘 모름. 오히려 되물어본다. 공문이 안왔다고 하면서. 
기초수급 복지계가 아니고 에너지바우처 담당 산업계에서 지원하는거라 복지공무원은 모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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