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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무급휴직중인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자세하게 참여대상 조건과 참여방법, 유의사항까지 총정리해보자. ​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이 뭔가요
2. 고용유지 지원금 요약 정리
3.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가능한 해당 휴직기간
4.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접수,신청방법
5.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필수 증빙 서류
6. 주의사항
7. 지원 내용
8. 지급일정
9. 지원 사유와 배경
10. 제외대상
11.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바쁜 분들은 여기로 바로 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하자][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무급휴직 근로자지원_2023년.고용유지지원금.신청자격.신청방법.총정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이 뭔가요]

무급휴직 근로자지원_2023년.고용유지지원금.신청자격.신청방법.총정리

 


서울시에 소재하고,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까지 지원받는 프로그램이다. 지원기간은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7일이상 무급휴직을 하고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 2023년 4월 3일부터 접수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지원조건 빨리 확인 하여 신청하도록 하자. 

 


[여기가서 신청만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

무급휴직 근로자지원_2023년.고용유지지원금.신청자격.신청방법.총정리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요약 정리]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신청조건 : 2022.7.1.~2023.4.30.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정액 × 3개월)

 

 

 

 


[신청가능한 해당 휴직기간]

무급휴직 근로자지원_2023년.고용유지지원금.신청자격.신청방법.총정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무급 휴직이란?
"무급휴직”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 1항제2호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접수,신청방법]

무급휴직 근로자지원_2023년.고용유지지원금.신청자격.신청방법.총정리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평일 현장접수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휴일·주말 :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음. 
  •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새소식에서 확인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하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지원_2023년.고용유지지원금.신청자격.신청방법.총정리
무급휴직 근로자지원 신청하기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필수 증빙 서류]


 1. 신청서류

무급휴직 근로자지원_2023년.고용유지지원금.신청자격.신청방법.총정리


 신청서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와 관련된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또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와 사전확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가족계좌로 수령해야 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내의 가족만 계좌 위임이 가능하며 반드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2, 필수 제출서류

무급휴직 근로자지원_2023년.고용유지지원금.신청자격.신청방법.총정리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무급휴직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체이며, 비영리 단체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별도 제출서류 (필요시)

무급휴직 근로자지원_2023년.고용유지지원금.신청자격.신청방법.총정리
확인사항


 만약 필요에 따라서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본인이 해당 항목에 포함된다면 서류를 별도로 기대해야 하며, 발급홈페이지에 들어가 문서로 받으면 된다.




[주의사항]

무급휴직 근로자지원_2023년.고용유지지원금.신청자격.신청방법.총정리무급휴직 근로자지원_2023년.고용유지지원금.신청자격.신청방법.총정리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자가 살고 있는 거주구가 아니라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에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본인은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고, 회사가 강남구에 있다면 강남구에 접수를 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있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접수가능여부를 꼭 확인 후 신청하는게 좋겠다. 

송파구, 강서구, 강남구, 노원구, 관악구, 은평구, 강동구, 양천구, 성북구, 서초구, 구로구, 중랑구, 동작구, 영등포구, 마포구, 동대문구, 광진구, 도봉구, 서대문구, 강북구, 성동구, 금천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접수하는 자치구별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팩스, 이메일,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니 필요한 연락처를 확인해 접수하면 된다.

 

무급휴직 근로자지원_2023년.고용유지지원금.신청자격.신청방법.총정리
서울시 자치구별 담당자 접수처 주소 연락정보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2023.4.3. ~ 4.30.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2022.7.1.~2023.4.30.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정액 × 3개월)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까지 지원한다. 

 

[지급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6.~

 

[지원 사유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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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금리·환율 ‘3고(高) 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촉직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제외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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