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땐 무조건 일시정지. 1월부터 시작된 계도 기간은 끝났고 오늘부터는 '일단 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였는데, 오늘 한 단속 현장에서 1시간에 30명의 운전자가 적발되는 일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1. 단속 첫날 리포트
2.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
3. 우회전.일시정지, 단속 범칙금
4.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봐도봐도 헷갈리니까 보러가자~!!]
[단속 첫날 리포트]
횡단보도를 지나쳐 우회전하는 택시를 경찰이 멈춰 세웁니다.
[경찰] : "(선생님, 도로교통법 5조 위반, 신호위반하신 거예요.)
[운전자] : 아니, 나 깜빡이 켜고 서있었어요."
[경찰] :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어긴 겁니다.
[운전자] : "아유, 이거 벌점 너무 커서 안 돼요. 정지선에 내가 서있었잖아요, 정지선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운전자도 적발됐습니다.
[경찰] : "(면허증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운전자] :전 멈췄는데 오라고 하셔서…."
[운전자] :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으면 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조금 헷갈려요.]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
경찰이 1시간 동안 단속한 결과, 단속현장인 사거리에서만 총 30건이 적발됐다.
새로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이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여전히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많았다.
새 규칙이 어렵다면 앞으로 우회전할 때 빨간불이나 행인이 보일 경우,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춘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
보행자 안전사고를 줄이려고 이번 규칙을 시행한 경찰은 앞으로 전국에 15곳밖에 없는 우회전 신호등을 차차 늘려, 혼란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우회전.일시정지, 단속 범칙금]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어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기면 범칙금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이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게 된다.
+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이슈.Issue.Life.Econom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산 튤립 축제][생방송투데이][당일치기.가는길.주차장][2023년 안내] (54) | 2023.04.26 |
---|---|
[군포 철쭉축제][오픈.주간행사][일정.가는길.주차장][2023년 안내] (41) | 2023.04.25 |
[우회전 일시정지][신고방법.스마트국민제보][뒤에서 빵빵 난리칠때 대응방법] (39) | 2023.04.22 |
[우회전 일시정지][교차로 우회전신호.아직도 헷갈려?? 위반시 범칙금폭탄] (8) | 2023.04.22 |
[무급휴직 근로자지원][2023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자격.신청방법][총정리] (52) | 2023.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