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이 붐비지 않는 비수기에 장기간 휴가를 가고 싶은 근로자는 2개월간 집중적으로 일한 뒤 1개월 동안 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정부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쉬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주 단위를 기본으로 해,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동부가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한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1.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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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8.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