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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붐비지 않는 비수기에 장기간 휴가를 가고 싶은 근로자는 2개월간 집중적으로 일한 뒤 1개월 동안 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정부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쉬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주 단위를 기본으로 해,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동부가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한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1.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2.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3. 현행 근로시간제도
4. 정부는 앞으로
5. 그러나 실제 체감은 어떨지
6. 주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떠난다…노동계 반응은
7.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핵심으로 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다. 일이 몰릴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쌓인 근로 시간으로 나중에 장기 휴가를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 정부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개편안을 A씨에게 적용해보면 A씨는 신제품 개발에 다소 여유가 있는 3월 첫째 주에는 연장 근로 없이 40시간 일한 뒤 차츰 업무 강도를 높여 셋째 주에는 69시간까지 작업에 몰두할 수 있다.
- 정부 방침대로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할 경우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0.5시간×3)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 신제품 개발을 마친 뒤 3월 넷째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시 연장 근로 없이 오전 9시에 출근해 점심시간에 1시간 쉬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 A씨의 3월 4주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특정 주에 69시간 일했더라도 '장시간 노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
- 이런식으로 현행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꾸면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범법 혹은 편법 가능성을 낮추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11시간 연속 휴식'을 적용받고 싶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는 일주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아울러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월'을 넘어 '분기', '반기', '연'으로 설정될 경우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자 연장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따라 주 4일제, 4.5일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현행 근로시간제도]
-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주 기본 40시간에 12시간만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 정부는 이 규제로 인해 근로자 선택권을 빼앗고 일이 몰릴 경우 공짜 노동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에 따라 연장 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한다.
- 즉,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현재 최대 52시간인 한 주 노동시간을 주 69시간으로 늘리고 장기 휴가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 현행법상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법정 기본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1시간만 초과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 정부는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가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일이 몰릴 경우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했다며 바쁠 때는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1주일 기준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예를 들어, 월 단위로 할 경우, 일이 몰리는 주에 많이 일하고, 다른 주에 적게 일하는 방식으로 월간 연장근로 52시간을 지키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최대 연간 단위로 운영할 경우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기 위해 총 연장근로 한도는 현재보다 30% 줄여야 한다. - 업무와 업무사이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하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일부 업종에서 11시간 휴식권 보장이 없는 걸로 노사가 합의하면 업무시간 상한은 64시간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앞으로]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근로자에게는 주 4일제, 안식월,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게는 인력 운영의 숨통을 틔워 줄 것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6~7월 중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해당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집중적인 근로를 장기휴가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되게 된다.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을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하면,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여행이나 자격증 취득 등 자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주 4일제, 4.5일제가 확산할 걸로 보인다.
이밖에 과반수 노조가 사측과 근로조건에 합의했더라도, 특정 직종이나 직군의 근로자대표가 반대할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을 대폭 늘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확대할 방침이다.
선택 근로제를 활용하면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4일 일하고 개인의 능력 개발이나 취미 활동을 위해 평일에 하루 쉴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폭넓게 조정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빠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시킨 뒤 오전 10시 출근하고, 엄마는 오후 5시 퇴근해 아이를 하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체감은 어떨지]
정부가 어제(6일)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은데 대해 노동계는 일은 더하고 제대로 쉬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 현대제철 자회사에서 크레인 운전을 하던 A 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숨지기 전 A 씨는 하루 12시간씩 엿새동안 모두 72시간 일했습니다.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 과로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유족 : 24시간 교대로 돌아가니까. 코로나 걸리고 난 이후에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한 주에 52시간 이상, 칠십몇 시간을 하고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
지난해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사고를 당해 중대재해법 1호 사건으로 기소된 두성산업의 경우 노동부가 조사했더니 일부 직원은 주당 최대 81시간까지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이렇게 장시간 일한 근로자들은 이후 충분히 쉬면서 연장근로 상한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남의 얘기입니다. |
[주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떠난다…노동계 반응은]
Q. 노동계 반응은?
SBS뉴스에서 확인된 바로는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전부가 연구를 의뢰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 한다. 논의 과정에 노동계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가 경영계가 요구하는 52시간제 완화만을 목표로 장시간 압축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해 왔다. 그런데 정부는 노동계를 끝까지 설득하지 않고 독자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노동계는 물론 다수인 야당까지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한다.
Q. 장기 휴가 가능해질까?
정부 발표에서는 지금 열흘 이상 장기 휴가 아니면 안식월 등 가능해진다고 했는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노동자들이 이 제도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분명치가 않다고 한다.
정부의 근로자 휴가 조사 보고서를 보면 직장인들의 연차 소진율이 71.6%. 그러니까 연차 15일 중 5일 정도는 못 썼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못 쓴 이유 1위가 쉴 경우 '대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제도 이용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한다.
Q. 근로자 대표의 역할은?
SBS뉴스에서 확인된 바로는 지금 현재 국내 노조 조직률은 14% 밖에 안 된다고 한다. 정부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사협의체나 근로자 대표의 선출 과정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계획인데, 이 상당수는 그냥 사측 인사가 맡거나 협상 자체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때문에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건 긍정적이나, 직종 또는 직군별로도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하면서 생산직 중심 대형 노조가 사무직 노조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사무직 근로자 측이 노동위원회를 거쳐 사측과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로인해 노동계는 노동자들을 갈라 치려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방성준/금속노조 포항지부 사무국장 : 노동조합이 있고 힘이 있고 큰 사업장 이런 데는 몰아서 휴가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업장들은 지금 있는 휴가도 못 쓰는데.] 근로시간저축계좌 제도도 일부가 장기 휴가를 떠나도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체 인력 채용이 제도화돼야 현실적이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 : 인력 충원과 매칭(연계)되지 않는 노동시간 계좌제는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일은 더 하고 휴가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번 정부 대책에서 연장 노동, 휴식권 보장은 대부분 노사 합의에 맡겨져 있다. '눈치보지 않고 휴가가기' 등의 캠페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려면 보완이 필요하며, 이번에 나온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에 대해 직장인들 의견을 들어보면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쉬고 싶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일만 더하고 휴가는 제대로 가지 못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김창용/구로 회사원 :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었거든요, (중략) 업무하는 데 시즌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요구로 일부 IT업계 개발, 사무직을 중심으로 주 4일제와 주 4.5일제 실험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52시간도 안 지켜지는 현장이 많아, 빈번한 야근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다은/여의도 회사원 : 법으로 52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야근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법적으로 늘려버리면 거의 하루에 3분의 2를 회사에서 생활하라는 소리가 아닌가.] 예를 들어 한 달 단위 근로시간을 적용할 때, 2주 연속 최대치로 일한다면 3, 4주 차에는 연장근무가 불가능하지만, 회사 업무의 연속성 상 2주간만 생산량을 급격히 줄이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며, 만성적인 과로를 조장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일 잘하는 것. 그리고 잘 쉬는 것 이 두가지 모두가 절실하고 필요한 때인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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