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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정부가 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어요. 확인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념, 지급대상, 지급일정, 지급여부 확인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일정은?
3. 근로장려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4.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는 팁
5.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여부 확인 필요하시죠? 여기에서 확인 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국가가 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한 해에 두 번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세금이 면제되고, 다른 복지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올해 23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내년 3월부터 받아요. 꼭 기억해 주세요.
▷ [여기]를 눌러서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미리 확인해 놓는 것도 좋겠죠.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확인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일정은?]
▷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사업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전문직 제외)
✔ 종교인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 ·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정
✔ 상반기: 6월 15일
✔ 하반기: 12월 15일 --> 12월 13일
※ 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상반기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반기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근로장려금 신청은 했는데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헷갈리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확인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 지급결과 확인하기
✔ 국세청 지방세무서나 세무서 방문하여 확인
✔ PC(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클릭 -> 심사진행현황 조회하기
▲손 안에서 언제든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는 팁]
▷ 여기서 찾아가세요
✔ 현금으로 받기를 신청한 분들은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확인받으세요.
✔ 계좌로 받기를 신청한 분들은 신청한 계좌로 12월 12일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소득과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세금이 면제되고, 다른 복지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한 해에 두 번 지급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수령확인과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소득지원 제도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한 해에 두 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개념, 지급대상, 지급일정, 지급여부 확인방법 등을 잘 숙지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는 팁을 활용해 보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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