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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27일(토)이어서 5월 29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되어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지면서 5월 27~29일 사흘 연휴가 생겼다. 올해 남은 연휴와 2023년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포함한 연휴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2023년 올해 남은 연휴는 어떻게 될까?
2. 연휴를 잘 활용하는 방법 : 자기계발
3. 연휴를 잘 활용하는 방법 : 국내여행
4. 연휴를 잘 활용하는 방법 : 해외여행
5. 석가탄신일이 뭔지는 알고 가자
6. 대체공휴일 소개
7. 2023년도 공휴일 정보
8.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2023년 올해 남은 연휴는 어떻게 될까?]
[2023][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올해 남은 연휴 총정리] ==>>>
[연휴를 잘 활용하는 방법 : 자기계발]
1. 책 읽기: 책을 읽으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기계발서나 전문서적 등 다양한 책을 읽어보자.
2. 영상 강의 듣기: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3. 운동하기: 건강한 몸은 건강한 정신으로 이어진다.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자.
4. 여행하기: 여행은 새로운 경험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5. 취미 생활: 취미 생활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연휴를 잘 활용하는 방법 : 국내여행]
2023년 대체공휴일에 맞춰 국내 여행으로 연휴를 즐겨보자.
- 강릉: 해돋이 명소인 경포해변과 소금강을 즐길 수 있다.
- 전주: 한옥마을과 전주한옥마을 축제 등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 제주도: 해외여행지 못지않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맛집이 많은 곳이다.
-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등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남해: 남해바다와 남해대교 등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연휴를 잘 활용하는 방법 : 해외여행]
2023년 대체공휴일 연휴에 맞춰 일본 하코네로 온천여행을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
대체공휴일 연휴에 맞춰 일본 하코네 온천여행을 계획할 때 유용한 방법들을 추천해본다.
1. 하코네 온천 선정: 하코네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지 중 하나이다. 하코네 온천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보자.
2. 숙소 예약: 하코네에는 다양한 숙소가 있다. 4인 가족이라면 적합한 숙소로 '하코네 료칸 호텔'이 있다.
3. 음식 즐기기: 하코네는 해산물 요리가 유명하다. 그외 다양한 음식을 즐겨보자.
4. 관광하기: 하코네에는 다양한 관광지가 있다. '하코네 성', '하코네 로프웨이' 등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다.
하코네 료칸 호텔 가격 (From Bing Chat) 시즌에 따라 다르지만 주말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다다미 방은 1박에 400,000원 전후, 침대 방은 +a로 550,000원 전후로 생각하면 되겠다. 하코네 료칸 호텔 외에도 다양한 숙소가 있다. |
하코네 온천 다양한 놀거리 (From Bing Chat) 하코네 유모토역 근처에는 당일 여행에 알맞은 온천이 집중되어 있어 이동이 편하고 쇼핑이나 레져 시설도 풍부해 당일 여행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장소이다. 천성원에서는 대욕장 외에, 전체 길이 17m의 「천공 대노천탕」도 함께 비와 함께 즐길 수 있다. 하코네 관광을 위한 필수장소인 소운 사원 (Sounji Temple)에는 여러 좋은 온천 호텔이 있으며, 하코네 유모토 역에서 하코네 유모토 사원 (Hakone Yumoto Station)에서 아시노코 호수 (Ashinoko Lake)까지 등산 케이블카로 환승하는 출발점이 있다. |
[석가탄신일이 뭔지는 알고 가자]
- 법정공휴일 중 설날과 추석과 함께 음력으로 셈하는 휴일로 2017년까지는 ‘석가탄신일’이라 불렀다. 2017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석가탄신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의결하여 2018년부터 ‘부처님오신날’로 공식명칭을 변경했다.
- ‘부처님 오신 날’은 불교의 연중행사 가운데 가장 큰 명절로서, 기념법회·연등놀이·관등놀이·방생·탑돌이 등 각종 기념행사가 열린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일본·인도 등지에서도 연등놀이가 행해진다.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와서 중생들에게 광명을 준 날이라는 뜻이 크다.
- ‘부처님오신날’은 초파일(初八日)이라고도 한다. 부처는 BC 624년 4월 8일(음력) 해뜰 무렵 북인도 카필라 왕국(지금의 네팔 지방)의 왕 슈도다나와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경(經)과 논(論)에 부처가 태어난 날을 2월 8일 또는 4월 8일로 적고 있으나, 자월(子月:지금의 음력 11월)을 정월로 치던 때의 4월 8일은 곧 인월(寅月:지금의 정월)을 정월로 치는 2월 8일이므로 원래는 음력 2월 8일이 맞다.
- 그러나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 등지에서는 예로부터 음력 4월 8일을 부처의 탄일로 기념하여 왔고, 한국에서도 음력 4월 초파일을 탄신일로 보고 기념하며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했다.
지난 3월 16일 ‘부처님오신날’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기간인 입법예고를 통해 5월 2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7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대체공휴일 소개]
- ‘대체공휴일’ 제도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2013년 4월 ‘대체공휴일’ 제도 관련해 국회가 법안을 통과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대체공휴일 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다.
- 하지만 지난 2021년 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크게 증가할 경우 경제 관련 부담을 고려해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크리스마스)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적용된 이후,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 포함됐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과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5~29인 기업은 2022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2023년도 공휴일 정보]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은 2021년 7월 7일 제정된 법률로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의 제2조에 따르면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신정)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삼일절(3월 1일)
4. 어린이날(5월 5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현충일(6월 6일)
7. 광복절(8월 15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개천절(10월 3일)
10. 한글날(10월 9일)
11. 성탄절(12월 25일)
1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3.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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