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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소개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혜택등을 확인해 보세요.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2. 청년월세 지원금액 · 지원내용

3. 청년월세 신청방법

4.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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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확인하세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지원대상-신청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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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 청년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180 % 401만 1,201원 662만 8,696원 848만 6,383원
100 % 222만 8,445원 368만 2,609원 471만 4,657원
50 % 111만 4,223원 184만 1,305원 235만 7,329원
47 % 104만 7,369원 173만 826원 221만 5,889원
40 % 89만 1,378원 147만 3,044원 188만 5,863원
30 % 66만 8,534원 110만 4,783원 141만 4,397원

*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표 :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월 소득을 일직선으로 놓았을 때, 중간에 오는 값을 말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은 만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혼자·미혼자 모두 가능) 가운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청년 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혼자 사는 1인 가구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가구 기준은 청년 외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된 경우이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가구로 구성됩니다.

 

 

* 연령 조건, 거주요건 상세 확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지원대상-신청방법-안내

 

 

 

[청년월세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월세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2022년 11월 ~ 2024년 12월) 동안에는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된다.
또한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행복주택 입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비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

 

 

​✅ 월세 최대 20만 원씩 최장 1년(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 군입대,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은 월세 지원 중지

✅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행복주택 입주자,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청년월세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 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 후 신청 가능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신청 기간 | 상시접수

✅ 필수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대상자 확인서

✔ 서약서

 

신청 시에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일 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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