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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드리고,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항목까지 확인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초‧중‧고 학생을 두신 가정과 주위에 해당되는 가정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셔서 챙기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2024학년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2. 신청기간, 지원대상, 선정기준
3. 신청방법
4.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5.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6.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온라인으로 교육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려요▲
▲온라인으로 교육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려요▲
[2024학년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2024학년도 신입생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란,
✔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으로 나뉘어 집니다.
✔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 교육비 지원은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합니다.
✔ 교육급여는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비 지원은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기준과 계산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선정기준]
▷ 신청기간
✔ 2024년 3월 중 집중신청기간 운영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23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270만원)
※ 교육급여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 신청(신용‧체크카드 지정 등) 필요.
▷ 교육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학생(’23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320만원)
※ 방과 후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까지 확대 지원.
▷ 참조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서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여기서 잠깐! 바우처 란??]
✔ 여기서 '바우처(voucher)란 상품권, 할인권, 쿠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 국가바우처는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또는 물품)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급여 / 교육비지원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비지원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4학년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교육급여(바우처)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연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연1회)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연1회)
▷ 교육비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
▷ 참조
교육정보화 지원은 수급자격에 따라 지원(인터넷통신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수급 자격 있는 자 / PC지원: 고1 학생 중 생계, 의료 대상자 중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고등학교 입학 예정 신입생
✔ 중학교에서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었을 경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교육비의 경우 누락되지 않았는지 교육비 원클릭시스템 통해 확인 필요
※ 교육급여는 누락 여부 확인 필요 없음
▣ 문의: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경기에듀콜센터(031-1396)
이상으로 2024학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항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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