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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신입생 대상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비지원 지원 내용을 안내드리고,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항목까지 확인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초‧중‧고 학생을 두신 가정과 주위에 해당되는 가정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셔서 챙기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2024학년도 신입생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2. 교육비지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선정기준
3. 교육비지원 신청방법
4. 교육비지원 지원 항목
5.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하세요▲
[2024학년도 신입생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2024학년도 신입생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란,
✔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으로 나뉘어 집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구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 후 빈틈없이 준비해 보세요▼▼
[교육비지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선정기준]
▷ 신청기간
✔ 2024년 3월 중 집중신청기간 운영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교육비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24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270만원)
[지원대상, 신청자격]
▷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이 상이하나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이하 가구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선정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정확인서발급 대상자) |
2.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중위소득 환산표 (로그인 필요)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로그인 필요) |
3. 학교장추천 기준 ✔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중 경제적 곤란 여부를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복지심 사위원회 등을 거쳐 학교장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신청・접수, 선정, 지원은 학교에서 수행 |
4. 기타 기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시・도교육감이 교육비 지원항목별로 기준 결정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4.17%/3), 금융재산(월6.26%/3), 자동차(월100%/3)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저소득층 가구 지원내역]
▷ 2024학년도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은 교과서 대금 (연1회), 입학금 (입학 시 1회), 수업료 (분기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는 교과서 대금 (연1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4대 교육비)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 2024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항목 교육급여(바우처) ]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연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연1회)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연1회)
이상으로 2024학년도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원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꼼꼼히 준비하시어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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