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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복지사업 신청이 5월 말부터 시작되었다.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시작된 해당 사업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 여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에너지바우처 제도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3. 에너지바우처 신청 프로세스 및 신청서류
4. 내가 알아야 할 내용:신청대상
5.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제도]
해당 제도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가능함."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간편로그인 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신청 시 하절기 바우처 신청을 위한 전기 고객번호 ·공급사, 동절기 바우처 신청을 원하는 에너지의 고객번호 · 공급사 확인.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함.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프로세스 및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2023 여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꼭 챙겨서 받도록 하자.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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