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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접수가 6월15일부터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가 시작되었다. 청년도약계좌를 간단히 설명하고, 따질거 따져서 어느 은행을 선택해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지 정리해보았다.
1. 청년도약계좌가 뭔가요
2. 신청방법과 신청가능기간
3. 우대금리와 추천은행
4. 연 6%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5.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확인방법
6.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KB국민은행 모바일앱]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가 뭔가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만든 저축 계좌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납입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자세한 설명은 ▶▶▶ 2023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신청방법과 신청가능기간]
-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으로 '온라인 가입신청 가능(6월 15일부터)-> 소득심사-> 유지심사' 순서로 진행된다.
- 오전 9시부터 가입신청(가입자격조회신청을 온라인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되며 ,
- 본인 명의 휴대폰 미소지자, 외국인 등 필요시 영업점 창구 신청 가능에 가능하다.
- 신규가입 또한 온라인, 영업점에서 가능 하며 외국인은 영업점에서만 신규가 가능하다.
- 6월 15일 가입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는다.
- 첫 가입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
✓ 첫 5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추가 참조사항> 6월 15일(목) : 88년생, 93년생, 98년생, 03년생 6월 16일(금) : 89년생, 94년생, 99년생, 04년생 6월 19일(월) : 90년생, 95년생, 00년생 6월 20일(화) : 91년생, 96년생, 01년생 6월 21일(수) : 92년생, 97년생, 02년생 6월 22일(목) ~ 23(금)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
- 6월 23일 이후로는 매월 2주간 상품 취급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고, 신청 후 2~3주 내로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 된다.
- 청년도약계좌는 작년에 신청했던 청년희망적금과 다르게 단독세대주(무 세대원)로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거주지가 다르게 1인 가구 등록으로 되어 있으면 부모님 소득은 보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 준비서류는 일단은 따로 필요없다.
- 신청 기간을 놓쳐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신청을 받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는 점.
[우대금리와 추천은행]
- 신청은 모든 은행으로 넣을 수 있다.
- 다만 가입시에는 1인 1계좌만 가능하므로 하나의 은행만 선택해서 개설할 수 있으며,
기여금은 1년마다 심사 후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 은행별 우대금리는 해당 은행어플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 가입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공통으로 적용된다. (비대면)
- 우선 위 6곳 은행에 추천하며 본인이 우대금리요건을 채우기 가장 쉬운 곳으로 선택하는걸 추천한다.
[연 6%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1. 가입방법은 KB스타뱅킹 어플 이나 국민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2. KB청년도약계좌를 찾아서 클릭
3. 출생년도 끝 숫자대로 가입일자를 나누어서 받고있으므로 , 잘 확인해서 날짜에 맞춰 가입
4. 가입대상조건 확인하면서 진행
나이는 만19 ~만34
소득요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직전과세기간(22년도) 총 급여액 7,500만원이하
직전과세기간(22년도)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이하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5. 기본 금리는 4.5%로 모든 은행 고정사항 확인, 여기에 우대이율까지 확인해서 최대 6% 확인.
[우대금리 확인]
✓ 1)급여 인정 세부 기준 - 등록된 계좌의 지정된 급여일에 본인을 제외한 개인, 법인 또는 타행(본인명의계좌포함)으로부터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 됩니다. - 등록된 계좌에 비고(월급/급여/수당/급료/상여/보너스/봉급/연금/성과급/임금 등)가 기재된 건별 50만원 이상의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단 급여일 미지정 계좌는 제외) - 급여이체 계약(신청)에 의해 당행 급여이체 전산(급여성 선일자, 급여성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건별2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 2)자동이체 인정 세부 기준 - 계좌간 자동이체, KB국민카드 결제계좌 출금 제외 -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 CMS, 펌 뱅킹 자동이체(보험료, 전기 및 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 등) |
✓ 3)본인 명의로 「청년도약 LTE 요금제」 가입한 고객에 한하며, 「청년도약 LTE 요금제」 가입 기간 중 KB Liiv M 해지, 1개월 이상의 정지, 요금제 변경, 명의변경 고객은 제외 |
✓ 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연 4.5%~연 6.0% 받을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고,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최종이율이 변경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기본금리 4.5% 여기에 우대금리가 1%+소득금리 0.5% 가 된다.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확인방법]
- 11개 취급은행의 최종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해 상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방법 금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저축과 자산 형성을 위한 좋은 기회이다.
다만,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니 꼭 기억해두자.
그리고, 3년 후 금리가 낮아지면 그 시점에서 적금과 금리가 크게 차이난다면 최소 금액 1~10만원 정도만 납입하면서 연장하고, 나머지 금액은 타 고금리적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본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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