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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학자금대출을 받으셨었나요? 낮은 이자와 유리한 상환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대출이지만, 건강문제 또는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연기하는 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2.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연기·유예 자격조건
3.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연기·유예 방법?
4.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잔액을 확인해 보세요 ▲
▲ICL 홈페이지에서 나의 ‘의무상환액 간편계산’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년 도입되었으며,
✔ 23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전체 대학원생까지 확대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학비 부담 없이 다양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합니다.
✔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2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합니다.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연기·유예 자격조건]
▷ 국세청에서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 | --> 상환유예 신청 시 상환을 2년간 유예 |
✔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 | --> 4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
신청대상 |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대학(원)생 |
신청기간 | 실직, 퇴직자, 육아휴직자 : 6.1 ~ 내년 6.27 | 통지서를 받은 날 ~ 내년 6.27 |
유예 신청일 현재 취업 상태로 원천공제 진행 중인 경우 : ~ 내년 5.31 까지 | ||
유예기간 |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 까지 | 신청일로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 까지 |
✔ 실직 등으로 단절된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다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학자금 상환 부담 없이 구직 활동 또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연기·유예 신청방법?]
▷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연기·유예하려면, 상환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PC[연결]나 모바일[연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의무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세요.
✔ 상환연기 신청을 하면, 상환연기 기간 동안에는 의무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상환연기 기간 동안에도 이자는 발생하므로, 상환연기를 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상환연기를 한 후에는, 상환연기 기간이 끝나면 의무상환을 재개해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온라인으로 연기·유예 신청하세요▼▼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 구비서류 >
-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등 대학(원)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 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인사발령서 등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후 확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연결]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경로 : 로그인 > My ICL > 민원신청 현황 > 해당 접수번호 클릭)
구분 | 대학(원)생 |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 |
통지분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1일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
납부통지분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1일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
고지분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
▷ 참고 상환연기를 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하여
상환연기를 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있는데, 바로 이자입니다. 상환연기 기간 동안에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적용되므로, 상환연기를 할수록 총 상환금액이 증가합니다. 이자율은 대출 종류와 대출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 2~3%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대출금을 받았고, 연 3%의 이자율이 적용된다면, 1년간 상환연기를 하면 3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상환연기를 4회까지 할 수 있으므로, 최대 120만원의 이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연기를 할 때에는 이자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환연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연결] 또는, 국세청 ICL 홈페이지[연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 의무적 상환 >> 국세청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에 대출원리금의 일정금액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상환
✔ 통지·고지에 따라 의무상환 계좌에 납부
✔ 의무상환 계좌 : 채무자가 국세청 ICL 홈페이지[연결]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
▷ 자발적 상환 >> 한국장학재단
✔ 소득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자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연결]에서 채무자가 자발적 상환 계좌를 발급하여 납부
▷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상환금명세서 기한 내 신고・납부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이므로 국세청에서는 채무자(직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대출금 상환내역을 등재할 예정입니다.
✔ 2024년1월10일까지 상환금명세서가 접수되어야만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되므로, 2023년12월 원천공제분 상환금명세서를 기한(2024년1월10일) 내에 전자신고하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1월10일이 지난 후에 신고할 경우 채무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상환액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원리금납입증명서(세액공제용)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연결] ➡[학자금대출]➡[증명서발급]
✔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 1인 채무자 고용 원천공제의무자의 경우에는 기한(2024년1월10일)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이상으로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을 연기·유예를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통하여 편리하게 공부하시고, 미리미리 의무상환 기간과 금액을 확인해서 필요할 경우 연기·유예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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