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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실업난이 심해지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경기도에 사는 청년분들은 자격사항을 꼭 알아보시고 꼭 신청했으면 한다.
1. 청년기본소득이란?
2. 지급대상 및 신청조건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법/형태
6. 지자체별 내용 확인
7.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일부터 1분기 접수
- 지원대상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써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이다.
[지급대상 및 신청조건]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1분기 신청접수를 2~31일 진행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조건만 보더라도, 경기도 최소 거주년수 / 나이밖에 없다. 돈을 주는 복지정책에는 소득기준이 있기 마련인데, 소득기준도 없고, 나이만 되면 다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다.
[신청방법]
- 신청절차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청년은 부모·형제자매 등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소급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모음 다운로드 하기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 주의사항
[지급받는 방법/형태]
- 지급일정
- 지급방법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1년동안 총 4분기에 나눠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원씩 지급되는데, 현재는 1분기 신청기간으로, 1분기 지원금 개시일은 4월 20일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 지역화폐 안내사항
[남양주]
신청 후 심사·선정해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로 25만 원이 남양주사랑상품권(유효기간 3년)으로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도 가능하다.
[화성시]
지원 대상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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