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매년 6월, 12월이 되면 자동차 운전자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 바로 정기분 자동차세를 내는 것이다. 이 세금은 자동차나 이륜차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연납을 하면 세금을 조금 아낄 수 있다. 그러나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서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대상과 납부방법, 연납방법까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1. 1기분 자동차세 납부대상
2. 자동차세 납부 기간 & 가산금 부과 안내
3. 자동차세 납부 방법
4. 자동차세 정기분 가상계좌 조회 방법
5. 6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3.5% 세금 공제받자.
5.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내가 납부대상인지, 내야할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확인해 보시죠▲
▲납부대상이시라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1기분 자동차세 납부대상]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 소유자이다.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이면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이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참고로, 2기분은 과세기준일이 12월 1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부과가 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 가산금 부과 안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7일(월) ~ 7월 1일(월)까지이다.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 및 매월 0.75%의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 기간에 유의하시어 미리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2기분은 과세기간은 7~12월이고, 납부기간은 12.16~12.31이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6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 |
납부 대상 |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 기간 | 매년 6월, 12월 (24년 현재 6.17 ~ 7.1) ※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 및 매월 0.75%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인 경우) 추가적용,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납부 방법 | - 전국 은행 CD/ATM 기기에서 납부 - 농협 가상 계좌 입금 - 위택스 👆️ , 인터넷지로 👆️, 손택스 앱 👆️에서 납부 가능함. - 전화 ARS 1588-6074 납부 |
-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기기)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가 가능하다.
-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ARS 또는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 누리집 또는 인터넷지로 누리집, 스마트 고지서 앱을 활용하면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 ARS ☎1588-6074로 전화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정기분 가상계좌 조회 방법]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가상계좌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회원 조회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해당 건 '금액' or '전자납부번호' 클릭 -> [가상계좌조회]
② 비회원 조회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 -> '전자납부번호' 와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 [가상계좌조회]
※ '전자납부번호' 는 자치단체에서 발송된 납부고지서 또는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별 가상계좌 생성 및 납부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하단 [전국세무부서찾기]에서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3.5% 세금 공제받자]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안내 | |
연납 혜택 | [2023년 연납 세액공제율] 1월 연납 시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 6.4% (공제기간 2월~12월) 3월 연납 시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 5.2% (공제기간 4월~12월) 6월 연납 시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 3.5% (공제기간 7월~12월) 9월 연납 시 : 연세액 x 92/184 x 7% -> 연세액의 약 1.7% (공제기간 10월~12월)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6월 연납 신청시 주의사항 |
-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 가능 -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이므로, 6월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직접 납부해야 함 |
연납 신청 및 납부 | - 세무과 방문 신청 - 위택스 ▶ , 손택스 앱 ▶ 에서 납부 가능함. |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달이기도 하지만 연납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부과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받는 제도를 말하며,
1년 중 모두 네 번(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다.
- 연납제도는 미리 신청·납부할수록 세금 공제 혜택이 커진다.
- 1월에 연납 시 연세액의 약 6.4%, 3월 연납 시 약 5.2%, 6월 연납 시 약 3.5%, 9월 연납 시 약 1.7%의 자동차세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 신청기간에 따라 할인액이 다르기 때문에 1월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이번에 신청하면 2기분을 신청하게 된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손택스에서 진행 가능하다.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 시 메인 화면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본인 인적 사항과 차량 번호 입력 후 조회 > 연납 신청 순. |
<주의할 점> 6월과 9월 연납 시에는 2기분(공제기간 7월~12월) 자동차세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 소유자는 연납 신청이 불가능하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6월과 9월 연납 신청 시 12월에 납부하는 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6월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 |
지금까지 6월 자동차세 납부대상과 납부방법, 연납신청방법을 살펴보았는데, 과거에 비해 연납제도 할인 혜택의 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여기에 더해 연납 신청 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면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하게 활용하시어 슬기로운 세금 납부 생활을 누려보기 바란다.
※ 해당 포스팅은 크롤링에러 발생 이슈가 있어서 기존 포스팅 삭제 후 같은 내용으로 재발행된 포스팅입니다.
'이슈.Issue.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서울시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총정리][혜택 확대,발급완화] (5) | 2023.07.05 |
---|---|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1년간 120만원 지원 받는방법] (37) | 2023.07.03 |
부자가 되지 못하는 유형에도 4가지가 있다. 우리는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8) | 2023.07.03 |
[엑셀 매크로&VBA 바이블 모든 버전용(개정판)][책 소개 및 ChatGPT 활용팁] (20) | 2023.07.03 |
[전기요금 분할납부][분납신청.신청방법.신청대상.확인안내] (6) | 202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