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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여름철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여름 벌써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전기요금 분할납부'에 대해서 분할납부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요건을 알아보도록 하자.

1. 먼저 에너지캐시백 제도
2. 한국전력(한전)에 전기요금 분납 신청하기
3. 소상공인 대상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
4. 내가 알아야 할 내용:분할납부 신청방법
5. 신청 자격요건
4.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상세하고 자세한 신청방법 한전:O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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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에너지캐시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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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 절감을 유도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올해 7월부터 ㎾h당 최대 100원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과거 2개년 같은 달 평균치와 비교해 3% 이상, 동일지역 참여자의 평균 절감률 이상으로 줄일 경우 ㎾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기본캐시백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차등캐시백을 절감률에 따라 추가로 최대 70원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가스요금도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절감량의 기준을 현 7%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개선한다.

 


[에너지캐시백 제도 설명]  ▶▶▶

 

[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전기요금할인방법][요금조회방법안내]

6월7일부터 에너지캐시백을 신청하여 다음달부터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기존에 받던 에너지캐시백 액수에서 1㎾h당 최대 1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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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한전)에 전기요금 분납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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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월분에 대하여 가구별 소득과 관계 없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시행한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주거목적의 주택을 포함한 소상공인, 뿌리기업 고객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한전 서비스플랫폼인 '한전:ON'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아파트도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분납가능하다. 

다만 신청시점에 미납이 없어야하고, 
월별 분납 적용을 하려면 매월 분납할부 신청을 해야 한다.

 

 

[상세하고 자세한 신청방법 한전:O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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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뿌리기업 고객이란???>
나무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을 뿌리산업이라고 하고, 뿌리산업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뿌리기업이라고 한다.
뿌리기업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만큼 중요하기에 정부에서도 여러 혜택을 부여한다. 
뿌리기업 주요 혜택
1. 각종 정책 자금 신청 시 우대(대출금리 인하 효과)
2.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및 우대
3.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 확대(일반 제조업 대비 20% ↑)
4.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병역특례 가점 부여(2점) 등

~

 


[소상공인 대상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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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일부 주택용 전기요금만 가능했다면, 이젠 분납제도 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되었다. 
    전기요금의 경우 올해 6~9월에 한시적으로 제공하며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장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에 대한 최소 신청금액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최소 신청금액을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 뿌리기업에 대한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금도 일반 기업 대비 최대 2배로 늘린다.
  •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서, 
  • 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 가스요금은 세부 시행 방안을 협의한 뒤 올해 10월에 도입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 ▶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www.kpic.re.kr

 

 

[내가 알아야 할 내용:분할납부 신청 방법]

사장님들.소상공인.전기요금인상.분납신청.분할납부.신청방법안내.신청대상확인

 


지금까지 일부 주택용 전기요금만 가능했다면, 이젠 분납제도 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되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 전화 · 방문 · FAX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 방문 신청  ▶ ▶ ▶ [지도 연결]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 전화 신청  ▶ ▶ ▶ [연락처 연결]

 

 

 

 

※ 확인서 발급기관

소상공인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 ▶ ▶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 ▶

 

 

 

 

 


[신청방법 다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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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자.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되는 상가도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 전기요금을 직접 낸다면
한전:ON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고객센터(☎123)나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점에서도 가능하다.

 

✓ 소상공인이라면
사용한 전기량에 따라 추가 서류도 내야 한다. 전기 사용량이 20Kw를 넘거나, 전기세가 35만 원 이상이라면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출력해 제출해야 한다. 

 

 

 모든 요금을 분납할 수 있는건가요? 
 > 전기세의 경우 : 우선 당월요금의 50%를 납부 한 후, 나머지 요금에 대해 분납 신청할 수 있다. 
 > 가스 요금은 : 분납 제도 시행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올해 10월에 도입예정이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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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기세.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분납해 보자. 6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 50%를 나누어 낼 수 있다. 
● 신청대상 :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 · 뿌리기업(일반용,산업용,비거주용, 주택용) 고객
    - 단,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함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뿌리기업 고객은 확인서 필수 제출
개별 고객 : 계약 전력 20kW초과
고압아파트·집합상과 內 고객 : 분납신청 금액이 35만원 초과(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 뿌리기업은 뿌리기업 확인서)

● 신청 대상 요금 : 2023년 6월 ~ 9월(월별 신청)
● 분납 방법 : 당월 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개월 분할하여 납부
    (고압아파트·집합상가는 당월 신청 금액의 50% 납부 후 잔액은 6개월 분납 고정)

 

 


[헷갈리는 신청 기간, 꼭 확인]

신청하는 달의 납기일 4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보통 전기세 납기일은 25일이다. 이날(25일)을 기준으로 보면 6~9월 전기세 분납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다. 
 6월: 06/01~06/20
 7월: 06/30~07/19
 8월: 07/29~08/21
 9월: 08/31~09/19

 


[신청방법]

구분 개별 고객 집합 건물 내 개별 전기 사용자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고객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고객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
신청자 전기사용 계약자 - 개별 전기사용자는 관리사무소 등에 신청
- 관리사무소 등에서 취합하여 한전에 신청
대상 요금 2023. 6 ~ 9월 청구된 전기요금(TV수신료 제외)
신청기간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 기준) 청구서 수령일 ~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 기준)
분납방식 당월 전기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회 균등분납
당월 신청금액 50% 납부 후
잔액은 6회 균등분납
제출서류 - 분납신청서
(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불요)
-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
(계약전력 20㎾초과 소상공인·뿌리기업)
- 분납신청서
(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불요)
-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
(신청금액 35만원 초과 소상공인·뿌리기업)

출처 : 한국전력공사 한전:ON 홈페이지 

 

 

 

[유의사항 재정리]

- 매월 전기요금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월~8월분 전기세를 분납하고 싶다면 6, 7, 8월에 한 번씩 총 3번 신청해야 한다.  단, 아파트처럼 전기세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곳은 6회 분납만 선택할 수 있다. 
- 당월분(신청금액 50%)과 TV수신료 · 기신청 월별 분납금액(해당고객)을 납기일 내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된다. 
- 분납 기간내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한전에 이를 신고하고 전출 시점에 분납 잔액분을 일시 납부해야 한다. 
- 제출한 확인서가 적격하지 않은 경우 분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취약계층이 느끼는 부담은 더 크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약 360만가구)에는 월 8000원에서 2만원까지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에도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한다. 특히 사회배려계층에는 이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할 때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식이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수급자에 주거·교육 수급자까지 추가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방기 보급도 추가 지원한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신청대상][정리.안내]

2023년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복지사업 신청이 5월 말부터 시작되었다.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시작된 해당 사업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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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방기 보급도 추가 지원

 

[저소득층 대상.고효율 냉방기보급.신청방법.신청대상][정리.안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시작되었다.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시작된 해당 사업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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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의 인상 + 무더위로 인해 급증하는 전기사용량 + 누진세까지 고려하면 이번 여름철 전기요금도 상당히 부담이 될것 같다. 약 4개월 분을 분납할수 있는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보도록 하자분할납부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기사용을 조금씩 줄이는 습관도 이 기회에 같이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 해당 포스팅은 크롤링에러 발생 이슈가 있어서 기존 포스팅 삭제 후 같은 내용으로 재발행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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