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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8월21일까지 1년간 수시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방법, 지원 자격, 혜택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2. 청년월세 신청방법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 거주요건
4. 지원금액 · 지원내용
5. 신청 기간(지급 일정)& 지급기간
6.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청년월세특별지원.국토교통부.신청방법.지원대상.정리청년월세특별지원.국토교통부.신청방법.지원대상.정리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 덜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저소득 독립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이 되는 청년이라면, 빨리 신청하자.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이다.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기간 내 꼭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국토교통부.신청방법.지원대상.정리청년월세특별지원.국토교통부.신청방법.지원대상.정리

 

✔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방문] 거주지 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 이나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 신청 기간 | 8월 22일 ~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자가 진단 후 신청 가능

 

 


[복지로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 바로가기 클릭!]

청년월세특별지원.국토교통부.신청방법.지원대상.정리

 

 

신청 시에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 거주요건]

청년월세특별지원.국토교통부.신청방법.지원대상.정리


✔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은 만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혼자·미혼자 모두 가능) 가운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청년 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혼자 사는 1인 가구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청년가구 기준은 청년 외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된 경우이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가구로 구성된다.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연령 요건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청년월세특별지원.국토교통부.신청방법.지원대상.정리

  •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요건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
  •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 ​재산가액 기준은 청년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 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소득·재산요건
- 소득평가액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하단 표 참조)
- 재산가액 청년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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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지원내용]

청년월세특별지원.국토교통부.신청방법.지원대상.정리

 


✔ 지원내용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 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월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
    - 지자체 월세사업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년(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2022년 11월 ~ 2024년 12월) 동안에는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된다. 
또한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행복주택 입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
관리비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


​✅ 월세 최대 20만 원씩 최장 1년(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 군입대,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은 월세 지원 중지
✅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행복주택 입주자,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신청 기간(지급 일정)&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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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2. 8. 22.(월)부터 1년간 
  • 신청은 8월 22일(월)부터 시작되어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후에는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을 검증하여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한다. 
  • 8월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1월에 8월 ~11월분에 해당하는 4개월 분의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급기간

2022. 11. ~2024. 12.



의식주 가운데 가장 부담이 높은 것은 단연 ‘주거비용’이다.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거나, 사회 초년생으로 많지 않은 월급을 받는 청년들에게는 주거 안정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일 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제도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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