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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를 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가구 대상수가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나고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은 5% 인상되어집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리고,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소개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시간
3. 이용신청방법과 준비서류
4.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5.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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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준비서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누르세요 -
[아이돌봄서비스 소개]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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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시간]
다자녀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별 대상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구분 | 내 용 |
영아 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하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및 종합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형
- 종합형
-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 질병감염아동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 (개선내용)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이외에 2자녀이상 가구에 정부지원 추가신설로 본인부담금 10%를 추가지원하여 비용부담 경감 ※ (예) 미성년 자녀가 4명인 ㉯형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 ’24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월 122,968원 감소 - (23년까지) 80시간 × 11,080원 × 80%(본인부담금) = 709,120원 - (24년부터) 80시간 × 11,630원 × 70%(본인부담금) × 0.9(10% 할인적용) = 586,152원 |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 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32% 대폭 확대한 4,678억 6,6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 여가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올려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 0~5세 중위소득 150% 이하는 15%에서 20%로,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는 20%에서 30%로 정부 지원 비율을 높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가 현재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가부는 전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 부모·부모(24세 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
✔여가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을 올해보다 5% 늘어난 1만 110원으로 인상해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합니다. ✔또한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 인력 국가 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합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요번에 확대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과 힘듦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대상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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